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16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주변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마쳤다고 하는데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래의 내용을 잘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번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현재 9월중에 당장 신청이 가능한 반기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6개월(반기) 소득 파악 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나눠서 반기분씩 1년에 두번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두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수 있지만, 반기신청의 경우는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세부내용
소득,재산,지급금액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자녀1인당 얼마를 받나요?
지급금액
전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칩니다.) 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가구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두가지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지급절차
✅ 신청기간이 지나고 3개월이내 신청결과가 결정되어 결정이로 부터 15일이내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것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말에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6월말에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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