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구역이 7월 1일부터 인도를 추가하여 확대됩니다.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면, 이를 통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신고가 즉시 처리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차량을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차주에게 4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어딘가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5미터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불법 주정차에 관련내용입니다.
1. 인도를 포함하여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확대됩니다.
2.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지만, 추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3. 주정차 시간이 1분 이상이면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입니다.
4. 신고 가능 횟수가 1인 3회로 제한하는 지역이 있지만, 추후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은 앱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에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불법주차한 곳의 위치 찾기를 눌러 정확한 위치주소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교통국 주차행정과 02-2127-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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