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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1% 2023. 5. 10.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영업자가 소득이 감소되거나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실업급여나 재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조건과-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뭔가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제도로, 근로자가 0명부터 49명까지 있는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법 시행일(2012.1.22)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명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해당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자세한 가입대상 알아보러 가기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영업자의 월 고용보험료는 선택한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를 위해 기준보수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며, 자영업자는 기본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액은 2016년 이후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다음 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로 책정되며, 이 중 2%는 실업급여, 0.25%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로 사용됩니다. 1등급 기준보수액은 182만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고용보험료는 40,950원입니다. 7등급 기준보수액은 338만 원으로, 월 고용보험료는 76,050원에 달합니다. 보험료 산정과 납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실업급여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 (피보험기간)
1년이산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 폐업의 기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1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91만 원이며, 7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169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운영하는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3등급으로 1년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된다면, 폐업 기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4개월 동안 매월 1,404,000원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하기

  • 가입(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서식 다운로드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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