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수장을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수당 신청방법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장애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수당 신청방법은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세한 내용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본인명의) |
장애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수당은 매월 아래 지원내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장애수당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매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 매월 3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월 60,000원 |
장애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수당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장애인
2. 만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등록된 장애인
4.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5. 중증장애인은 해당 안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고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금액
가구 구성원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0,296원 |
장애수당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 불가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재활보조금 수급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받는 입양아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는 자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대상자」
장애수당 부정수급 시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시 제재조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이득금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장애수당 전부 혹은 일부금액 환수
2. 벌칙적용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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