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결제할 때 소비자가 요청을 안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판매금액의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판매금액 x 20%
※ 단, 판매대금이 결제된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와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한 거래의 미발급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되며, 신고 기준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휴대폰으로 신고하실 때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하세요.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를 클릭하세요.
4. [미발급 신고하기] 나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중 해당되는 내용으로 클릭하세요.
5. 미발급신고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신고자 거래당사자 여부에 체크하세요.
- 공급자(미발급자) 기본사항을 입력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둘 중 하나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6. 신고내용에 거래내용을 입력합니다.
거래일자와 현금결제일, 거래가액, 미발행금액등 빨간색 별표는 필수 입력란이니까 꼼꼼히 입력하세요.
포상금 지급받으실 은행계좌도 잘 입력하세요.
첨부서류에는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대상 금액 | 포상금 지급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 250만원 이하 | 가산세 대상 금액 x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와 포상금 신청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협력을 통해 세무법 준수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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