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올해 추석연휴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6일 황금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뿐만 아니라 60만 장의 숙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연휴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6일 동안 긴 연휴가 되었습니다.
짝짝짝!! 직장인들이 손뼉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명절을 맞이하여 친지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하거나 여유로운 연휴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추석연휴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지 추천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아름다운 국내 여행을 검색하고 여행 계획을 하기 좋은 여행정보 서비스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볼 만한 좋은 여행지 선택하시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9월 28일~10월 1일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10월 2일~3일은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60만 장의 숙박할인 쿠폰을 배포합니다.
✅ KTX, SRT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가족동반석을 구입하거나 역귀성을 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30~40%의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 29일 추석당일에 경기하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 경복궁 가을 야간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가능 인원을 하루 200명으로 추가 확대합니다.
✅ 우리나라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항공편을 증편하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내수 경기활성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는 뭘까요?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사유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결국무회의를 거쳐서 수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가 회복되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6일간의 황금연휴가 확정이 되어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첫날, 설날연휴, 추석연휴,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출근하면 휴일수당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휴일이므로 일반회사에서는 반드시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회사일 경우는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됩니다.
✅ 일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출근을 하는 경우는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6일 동안의 긴 추석연휴가 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추석연휴를 여유롭게 잘 계획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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