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운영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운영자금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등의 구입자금으로 용도로 운영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본인명의 자영업자가 세 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23년 4월 기준 신용점수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금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겨 요건에 해당
대출 대상에 해당되어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1. 대출한도: 2천만 원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을 지원받으신 자영업자는 대출한도에서 먼저 받으신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구분 | 대출한도 | 금리 |
운영자금 | 2천만원 | 연 4.5% |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최대 1천만원 한도 | 연 4.5%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 500만원 | 연 2% |
2. 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3.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4.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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