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는 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사업 수익을 받고 사업 비용을 지불하는 공식적인 계좌로 활용됩니다. 거래처나 금융회사와의 금전 거래, 직원의 임금 지급, 임대료 등의 지출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업용 계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사업용 계좌도 반드시 등록해야만 합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체 매출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분류 기준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종구분 | 매출액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7,500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페기물처리.완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도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 3억원 이상 |
사업용 계좌 등록 마감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한 번 등록한 이후에도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를 변경‧추가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변경‧추가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의무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신고가산세와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미리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산세 계산방법은 두 가지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중에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됩니다.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x 0.2%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은 홈텍스에 로그인하시고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시고 하단메뉴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을 클릭하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0) | 2023.05.14 |
---|---|
전통시장 소액대출 (0) | 2023.05.14 |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0) | 2023.05.13 |
2023년 워크넷 콘텐츠 모니터링단 모집공고 (0) | 2023.05.12 |
2023년 경북지역센터 가치만드소 지원사업 모집공고 (0) | 2023.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