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학교나 식당 등에 취업을 할 때 개인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의료원, 일반 병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항목, 발급 수수료, 재발급, 인터넷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용도는 학교나 식품, 유흥업소, 요식업 등에 취업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증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몇 가지 검사를 하고 3~7일 정도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명칭이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에 대한 검사이며, 검사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장소는 보건소, 의료원, 개인병원 등에서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위생업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 등
✅ 발급 수수료
- 보건소: 3,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약 12,000원
- 일반 병원: 약 20,000원
✅ 발급 시 준비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최소 10만 원, 업주는 최대 150만 원 )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은 검사를 하고 3일~7일 정도 지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검사를 진행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을 한 곳 | 보건증 발급 방법 |
보건소, 의료원 | 직접 방문해서 발급 신청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
개인병원 등 | 직접 방문해서 발급 신청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e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발급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건증 인터넷발급으로 이동합니다.
1. e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하기로 접속합니다.
2.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한 후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4. [증명문서 발급신청]에서 신청한 증명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문서비밀번호 필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문서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기타 사정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보증증을 조회할 수 있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조회와 재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고, 일반병원 등에서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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