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기대하는 13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착실히 잘 준비하셨다면 환급금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겠죠.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금 지급일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에 대한 소득을 결산하여 월급 때마다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후 계산된 소득세가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13월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빼먹지 말고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이나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서 로그인합니다.
-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본인에게 해당되는 자료를 클릭하여 조회하고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 [모의계산]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환급금 조회
-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본인인증을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최종적으로 마감한 후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한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신고를 언제 마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에서 3월 중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해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3개월)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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