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실거래가 12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을 한 경우에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주택 인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3년3월부터 시행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생애최초로 주택(실거래가 12억이하)을 구입한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을 받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수 없기 때문에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을 하시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감면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줍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감면 대상 조건을 전면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변경 후 | 실거래가 12억이하 주택이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됩니다. |
※ 2022년 6월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취득세가 있으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인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구입한 주택이 생애최초주택임을 인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주택을 인증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됩니다.
-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되며, 같은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됩니다.
-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안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내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안됩니다.
✅ 예외 경우
-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거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
감면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매매 계약서 등 이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무주택 가구임을 증명):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주택 등기부 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주택매매계약서 |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 등 재산을 구입하거나 상속 등으로 재산(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에 대한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토지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더라도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60일 전이라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 기한내 신고를 안하면?
신고기한내에 취득세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날아오며, 이후에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받게되며,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 주택 취득세율 (2024년 기준)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 가액 x 2/3억원 - 3) / 100 |
9억원 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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