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상가 등에서의 소비를 촉진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 이 사업은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
-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 3개월마다 60만 원씩 총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은 매 3개월마다 검증되고, 이후에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다른 중복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1984년 4월 2일부터 2005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서,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최고 3년 가산 가능합니다.
- 거주지: 2024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기업 및 소기업을 포함합니다.
- 기준 소득: 2024년 1월, 2월, 3월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평균이 월 과세 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 제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정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결과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부터 4월 8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일인 4월 8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모집 인원: 총 모집 인원은 2700명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참여접수→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접수 기준일 (2024. 4. 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 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등본이 아니고 초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 사항, 주소 변동 및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안되므로 초본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현 직장 접수 기준일 직접 3개월 (24년 1월, 2월, 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4년 1월, 2월, 3월)
지급방식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은 분기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제공합니다.
- 1년은 총 4분기로 나누어지며, 매 분기마다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년에는 총 240만원, 2년에는 총 480만원이 됩니다.
-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정된 기간 안에 경기지역화폐를 신청해야 합니다.
- 3개월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한 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용처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퇴사나 이직 등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됩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연매출이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주유소, 편의점, 학원, 안경점, 미용실, 동물병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치과, 한의원 등 다양한 상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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