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소기업청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세금 감면이나 세액 공제 형태로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인증하는 공식적인 인증 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개인사업자 기준)
해당 기업의 최근 사업기간말일(결산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현재기준일 때, 최근사업기간말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므로 3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은 인터넷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 온라인 자료 제출 → 제출 자료조회 → 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반드시 자료 제출이 완료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 회원가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일반회원(개인/법인)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2. 온라인 자료 제출
- 홈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방법>
1) 자료제출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합니다.
2) 국세청에 등록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정보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3) 제출자료를 선택하고 전송합니다.
-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개인기업 | 최근 3년 (2020, 2021, 2022) 재무제표 최근 1년 (2022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기업 | 최근 3년 (2020, 2021, 2022) 재무제표 최근 3년 (2020, 2021, 202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최근 1년 (20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
- 신청 기업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 창업기업(직전 또는 당해연도)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만 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로 자료제출은 불가합니다.
-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3. 제출 자료 조회 및 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미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모두 정상 제출로 확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기업을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모 기준(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자산총액)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법인인 경우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가 중소기업 판단기준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단위가 중소기업 판단기준입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 중 하나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매출액등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이 400억 이하에서 1,500억 이하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규모(외형상)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을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한 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제출한 자료내역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나요?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조회는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10분~30분 이상 경과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 내용수정(대표자명, 업체명, 주소, 용도 등)은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내용수정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다시 확인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 확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수정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 조회 및 선택 후 확인서 수정 버튼은 눌러서 나오는 화면에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절차를 거쳐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유효기간 기준을 알려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업의 결산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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