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입니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등 재산내역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재산내역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내
✅ 신청대상자
- 1순위 상속자인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 2순위 상속자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1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3순위 상속자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1순위, 2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상속자의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견인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1순위 상속인 | O |
O |
2순위 상속인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
O | O (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3순위 상속인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
X |
O |
✅ 신청기간
- 사망자의 사망신고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7일 이내 처리되고, 우편이나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해서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보험, 공제회 등은 20일 이내 처리되고, 조회결과 안내를 문자를 통해서 받은 후 문자 안내에 따라 개별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토지, 건축물과 자동차의 경우는 방문신청 시 즉시 발급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성년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취소: 신분증,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접수증
조회 가능한 재산내역 종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한 재산내역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건축물, 연금, 자동차, 어선, 토지,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방법은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완료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후 [원스톱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안심상속]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서 [전체동의]를 클릭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인 개인인적사항을 항목별로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금융거래 결과확인 시 본인 인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단계 사망자조회 부분에서 사망자의 개인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상조에 가입했는지 유무를 확인하려면 사망자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서 교부신청 동의 부분에 [예]를 클릭하고, 아랫부분에 추가정보 중 하나를 클릭 후 해당 성명을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내용에서 조회하려는 항목을 체크하고 신청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3순위 상속자,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로 2순위 상속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정보가 각 금융협회, 국세청 등에 전달되어 일정 처리기간이 지나면 조회결과를 기관별로 개별(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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