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증명서류입니다. 중요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은행이나,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때, 서면에 본인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고 인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면에 하는 본인 서명으로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보다 안전한 것이 장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미리 등록하지 않고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제일 크게 다른 점은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서류의 자세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발급 안됨 (단, 사전에 별도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발급] 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함→전자본인서명발급은 관청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함) |
인터넷 발급 안됨 |
발급하는곳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처음 인감도장을 등록할때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함) |
대리 발급 | 대리 발급 불가능 | 대리 발급 가능함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본인 신분증 (대리 발급시: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
인감 분실 | 기본적으로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발급 받기때문에 인감 분실 등으로 다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인감을 분실했을때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새로운 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발급을 할 수가 없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발급은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1.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분증과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어서 본인인증을 간단히 합니다.
4. 전자패드(사인패드)에 본인의 이름을 반듯하게 정자로 적습니다.
5. 서명이 증명서에 인쇄되면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발급받습니다.
부동산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부동산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입니다. 부동산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해서 별도의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에 [소유권이전 매매, 증여 등]에 체크를 하고 부동산 거래상대방(매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용도란에 체크하고 입력하는 내용
1.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에 체크합니다.
2. 부동산 거래상대방(매수자) 입력: 매수인 성명,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주소
3. (위임받은 사람) 란에 법무사명 입력: 법무사명, 주소
인터넷 발급
전자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발급은 안됩니다. 다만, 사전에 별도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된 전자서명사실확인서는 관청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된 서류입니다.
전자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한번 신청하면 4년 동안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서명사실확인서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 등 제출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에 필요할 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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