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역발행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달리 발행하는 주최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고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물건을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 방법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발행을 못하는 기타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 갑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고 통합검색란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3. 검색된 내용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을 클릭해 주세요.
4.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세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서 작성해서 첨부파일로 사용할 이미지파일로 만들어두세요.
첨부서류에 [파일선택] 눌러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 3가지를 업로드하시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 송금내역서는 인터넷뱅킹으로 가셔서 이체확인서를 클릭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급받은 자(매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정발행 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만,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승인을 해야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가 됩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가산세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는 정발행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발행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매출자가 발행기간 동안 최종으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매출처 | 매입처 |
지연발행 가산세 | 공급가액기준 1% | 공급가액기준 0.5% |
미발행 가산세 | 공급가액기준 2% | 매입세액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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