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는 가끔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그럴 때는 교통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걱정이 되는데, 자동차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플랫폼으로, 최근 특별 감면도 진행하고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는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간편한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손쉽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납 처리까지는 약 2일 정도 소요됩니다.
2. 교통민원24 어플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교통법규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종류와 금액
과태료 부과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부과가 되고 납부하면 종결되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때에 범칙금을 미납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단,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한 해당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자동차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km/h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 기한)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줍니다.
✅ 위반행위에 따른 운전자와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통지서: 행정청에서 과태료에 대한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류이며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와 감경혜택 여부 등의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에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결론
자동차 안전운전은 운전자가 꼭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본의 아니게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 단속되면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교통 과태료 납부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언제나 교통법규를 엄수하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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