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하위 70%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간단하게 도와주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께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정보(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정보(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계산합니다.
✅ 지급기준
-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 하위 70%
✅ 수령금액
- 334,000원(2024년 기준) 매월 현금으로 지급
✅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금액과 매월 받는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권 선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고마운 서비스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1. 가구유형 선택(부부가구, 단독가구)
2. 소득정보
본인 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에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3. 재산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사, 부채를 항목별로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고 끝부분에 있는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이 끝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의 온라인신청 경로를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하위 70%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간단하게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통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참고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치 및 회원권 가액 |
※ 기본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지원제외자
-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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