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세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세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를 제때에 해야 하며, 적절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꼭 챙겨야 하는 세무신고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고 기한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을 폐업한 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폐업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세무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부가세나 세금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구분 | 신고기간 | 주의사항 |
폐업신고 | 사업을 폐업한 때에 지체 없이 | '지체 없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실무적으로 폐업 신고는 늦어도 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는 해야 한다. |
부가세신고 | 폐업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 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가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개인의 경우에는 1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을 해도 그 과세 연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는 그 다음 5월에 하면 된다 |
법인세 신고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기 때문에 폐업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날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부터하시고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입력 :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클릭하시면됩니다.
✅무실적신고✅
사업실적이 없어서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경우도 [무실적신고]를 체크하여 실적이 없었음을 입력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무실적신고]를 체크하여 사업실적이 없음을 표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이 넘어서 신고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납부불성실 미납세액 x 경과일 수 x 0.22%
※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세금 신고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증빙을 제출하여 세금을 적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업하기 전에 휴업 제도를 활용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사업을 쉴 경우에는 폐업보다 휴업을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은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휴업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가 휴업 기간이 끝난 후에 사업 재개 신고를 하면 다시 종전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기간 중에는 전력비나 난방비 등 기본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입에 대해서는 비록 휴업 중이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당초 신고한 휴업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재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 재개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휴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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