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긴한 후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라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전산자료(세금계산서등)만으로 고지 결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한 내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가한후 신고시 가산세 | |||
1. 무신고 가산세 | - 일반무신고 | 과소신고 세액 x 20% | |
- 부당무신고 | 과소신고 세액 x 40% | ||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납부신고 세액 x 22/100,000 x 미납일수 | ||
3.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
4. 영세율 과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개 금액 x 1% |
※ 위의 항목 5가지는 중복되는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기한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감면해 줍니다.✅
구분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일 기준) | 감면율 |
1개월 이내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3개원 이내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하시고 납부하세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지났는 상황이라 홈텍스에서 납부할 세액조회로 납부할 수가 없고, 자진납부 방법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자진납부 하시면 됩니다.
①홈텍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홈텍스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세요
③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홈텍스에서 국세 자진 납부하기✅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플레이스 사업자 가입 등록하기 (0) | 2023.05.24 |
---|---|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홈택스 정정신고 방법 (0) | 2023.05.24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과 지급 기준, 누가 신청할수 있나? (0) | 2023.05.24 |
모범납세자 제도 우대혜택 (0) | 2023.05.23 |
전기요금 인상에 대처하는 절약 방법과 계산 방법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