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수가 새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 퇴직금은 고용주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경우에도 해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해야 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기한 연장이 가능함)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 상세내용 |
주택구입 |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
의료비 지출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중에 6개월이상 요양을 하거나 치료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 | 최근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
임금감액 | 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상황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위의 사유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수가 새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평균임금 x (근속일수/ 365)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근속일수를 1년(365)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받은 임금
(상여금과 년월차는 월평균으로 나눠서 더해줍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홈텍스에 방문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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