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한 개 이상일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신고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5.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6.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개인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국내법인, 종교단체 등 여러 종류의 사업체마다 신청서류가 많습니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자세히 보러 가기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기간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때 |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때 -업종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2일내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를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인터넷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휴.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 휴업. 폐업일의 기준
구분 | 유형별 | 휴. 폐업일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롭터 25일 이내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 일로부터 365일 이내)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휴. 폐업신고 및 휴업 중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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