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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업자등록 신청, 휴.폐업 신고방법

by 1% 2023. 5. 15.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휴.폐업-신고방법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한 개 이상일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신고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5.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6.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개인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국내법인, 종교단체 등 여러 종류의 사업체마다 신청서류가 많습니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자세히 보러 가기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기간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때
신청일 당일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때

-업종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를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인터넷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휴.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 휴업. 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휴. 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롭터 25일 이내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 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휴. 폐업신고 및 휴업 중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인터넷 홈텍스에서 휴.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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