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창작자란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해당분야의 예로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내
1. 사업자 등록의무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
- 과세사업자: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방송용 장소를 갖춘 경우
- 면세사업자: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방송용 장소가 없는 경우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세금게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공급대가 x 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부가가치세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두 번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 납부 기한 |
일반과세자 | 1기확정 1.1.~6.30. | 1.1.~6.30.까지 사업실적 | 7.1.~7.25. |
2기 확정 7.1.~12.31. | 7.1.~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7.1.~7.25.)를 해야 됩니다..
2. 세액계산 방법
재화 등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부가세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가 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0%) - 공제세액 (공급대가 x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 15%
-공유숙박(숙박업) :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 30%
3.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구분 | 납부 면제 내용 |
일반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미만일 경우 1개월로 합니다. |
휴. 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 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안내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방법
미국 구글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금액 계산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 매출 - 국외원천 필요경비
※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x (국외원천 매출 / 전체매출)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에 노출되는 명칭과 상관없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직원이 없고 사무실이나 창고 등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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