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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세금신고 방법

by 1% 2023. 5. 16.

블로거는 블로그나 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나 중개행위를 하는 SNS마켓사업자로 분류됩니다.

SNS마켓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블로거-사업자등록-신청방법과-세금신고-방법
블로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세금신고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계속, 반복적으로 블로그나 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이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과

간이과세 적용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함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x 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통신판매업 신고

SNS마켓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가기

 

※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SNS마켓에 상품을 판매 시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구분 10만원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10만원이하이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발행가맹점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때 → 발급해야함
일반가맹점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때 발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때 → 발급해야함

※ 미발급 가산세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 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2차 발급거부 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급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6개월분 매출액 7.1.~7.25.
제2기  7.1.~12.31. 7.1.~12.31.  6개월분 매출액 다음해 1.1~1.25.
간이관세자 1.1.~12.31. 1.1.~12.31.  12개월분 매출액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하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재화 등으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수취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 = 공급대가 x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3.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갖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조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 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 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고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됩니다.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2.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비치한 사업자와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수경비율)

 

3.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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