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기는 일주일간 규정된 근무 일을 다 마친 근로자(알바)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쉽게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휴수당이란?
한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의 조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주휴수당은 4인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알바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시에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자동계산기에 표시되어 있는 빈칸을 입력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4가지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네모칸 주휴수당계산결과에 주휴수당이 자동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 |
주휴수당 위반신고
주휴수당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방청/센터 찾기)
2. 인터넷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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