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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과 계산방법 (무기장가산세 적용 안하는 경우)

by 1% 2023. 5. 31.

무기장가산세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 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입니다.

 

무기장가산세-적용대상과-계산방법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과 계산방법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가년장부대상사업자로 구분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조건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이면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조건
소규모 사업자 직전 연도(2020년도 귀속) 수입금액(결정 및 경정 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당해 과세기간(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전 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거주자의 모든 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4,800만원을 넘으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x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 x [무(미달) 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무신고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의 3가지의 계산에서 나온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간편 장부대상자

산출세액 x [무(미달) 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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