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 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입니다.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가년장부대상사업자로 구분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조건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이면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조건 |
소규모 사업자 | 직전 연도(2020년도 귀속) 수입금액(결정 및 경정 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 당해 과세기간(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전 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거주자의 모든 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4,800만원을 넘으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x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 x [무(미달) 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무신고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의 3가지의 계산에서 나온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간편 장부대상자
산출세액 x [무(미달) 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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