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가정법원에서는 이 기준표를 양육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가감 요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하고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4년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소득 구간과 포함 사항
- 기준표의 수평선은 부부의 총 소득을 구간별로 구분함.
- 여기서 소득은 근로, 영업, 부동산 임대, 이자 등 모든 수입을 합한 순 총액이며, 보조금과 연금 등도 포함됨.
2. 자녀 연령을 고려한 기준표
- 수직선은 자녀의 연령 구간으로 나뉨.
3. 양육비 표준 산정 방법
- 부모와 자녀의 소득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를 결정함.
- 기록된 금액은 대개 두 번째 구간의 부모와 자녀 두 명에 해당하는데, 이는 평균 양육비를 의미함.
- 양육비는 표준으로 산정되는 것보다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최하 및 최상의 범위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됨.
- 예를 들어, 부모 소득이 구간의 최소 또는 최대일 경우, 해당 구간의 최소 또는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모
-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이 0~199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최저 양육비라고 합니다.
가감 요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감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표준 양육비에 7.9%를 추가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6.5%를 차감합니다.
②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양육 자녀가 2인인 가정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표준 양육비에 6.53%를 추가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1.7%를 차감합니다.
③ 자녀가 중증 질환, 장애, 특이 체질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치료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추가하거나 차감해야 합니다.
④ 부부가 이혼 전에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합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⑤ 부부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지만, 부부의 재산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상황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조정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⑥ 회생 절차 중이거나 회생 계획이 결정된 경우, 양육비를 차감하고,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이전에 차감된 금액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변제 금액, 소득, 변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내부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구체적인 양육 상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표와 다른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표 그대로 판결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이미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있거나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준표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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