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소중한 농지를 담보로하여 매월 일정한 수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농지연금의 가입 절차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농지를 담보로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부나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한 쪽이 사망할 경우에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금 채무 부족액이 발생해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일정 부분 감면되며, 농지연금을 지키는 특별한 계좌에 보호금을 예치하여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요건
1. 가입연령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 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기간형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은 민법상의 연령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2. 영농경력
-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경력은 신청일 직전에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영농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대상 농업인 확인서류도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상농지
-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보농지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가 담보농지가 위치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인접한 지역(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적용됩니다. 또한, 담보농지가 선순위 채권 최고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농지
농지연금 신청에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로,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
-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담보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담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기간형은 설정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합니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지만, 11년째부터는 종신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 수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의 운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 기간 종료 시, 농지의 소유권이 공사에 이양될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적용 금리
농지연금 가입을 신청할 때 대출 이자율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2%
- 변동금리: 농업정책 자금의 변동금리 대출 적용금리로, 최초 월 지급금 지급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조정됩니다.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 농지연금 수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승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 조건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농지를 훼손하거나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위의 사유 중 3, 5, 6,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은 가입연령과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클수록
- 기간형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 농지연금 월지급금 상한액은 월 300만원입니다.
본인의 상황(연령과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을 간단히 입력하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상연금 조회하기로 이동합니다.
신청 방법
농지연금 상담을 신청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신청 후 공사 직원이 연락하여 농지연금 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농지연금 신청을 위해 농지연금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의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꼭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신청 후에는 농지은행의 관할 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상담을 통해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을 제안하고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이후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할 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여 신청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농지연금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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