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세 계약이나 매매를 하기 전에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전입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 발급장소와 발급 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집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에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계약 전(전세, 월세, 매매 등)에 미리 확인하고 타인이 전입되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받기도 합니다.
- 대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우선순위 채권자 확인 시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
- 소유자, 매수자,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사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장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장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복복지센터나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분증과 미리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이 됩니다.
- 발급수수료는 300원입니다.
구비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본인 | 본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방문 사원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본인)신분증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방문 사원 신분증) |
※ 발급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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