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는 질환 또는 부상 등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파탄 위기에 처한 가구(소득하위 50%)에게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이 해당됩니다. | |
외래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해당됩니다. |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 초과하는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지원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5%를 초과시 지원 |
※ 가구원 인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여부를 판정합니다.
가구원 인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한 금액이며, 같은 세대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인 경우에는 [혼합보험료]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가 기준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원수와 보험료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수준이 80만원 초과시 대상이 됩니다.
- 가족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5인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인원수에서 제외되는 자
2. 지원비율
소득수준별 의료비 부담 수준과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결정) |
50% |
3. 지원제외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의료비용편차가 큰 치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 예시: 미용, 성형, 특실입원실, 간병료, 한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비치로봇부술비, 도수치료, 보조기,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지원금액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신청지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지원제외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의 50~80%를 차등 적용하며, 연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2. 지원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1년동안 입원과 왜래진료를 합한 일수의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3.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계좌 또는 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재난적의료비]항목으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기간: 최종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일수)이내 신청합니다.
- 예외: 입원기간 중에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지즙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됩니다.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보험 가입내역 또는지급내역 확인방법
1.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홈페이지에서[내보험 다보여]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을 발급 받습니다.
2.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하여 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지급내역을 가입되어있는 보험사로 부터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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