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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주택 청약 특별공급 우대사항)

by 1% 2023. 11. 2.

신생아특례대출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가구에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에 한해 정부가 특례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소득기준이나 금리가 일반대출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꿀 대출입니다. 대출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출산 지원정책의 하나로 신생아를 출신 하면 주택구입,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추가로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특계 전세자금 대출로 두 가지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기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대출상품(디딤돌대출)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 소득요건 완화: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가액 요건 확대: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확대: 5억 원
  • 소득별 금리: 8억 5천만 원 이하는 1.6~2.7%,  8억 5천만 원 초과는 2.7~2.3%
구분 기존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조건 7천만원 이하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조건 5억6백만원 이하 5억6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8억5천만 이하)
1.85~3.0% 1.6~2.7%
소득별 금리
(8억5천만 초과)
해당없음 2.7~2.3%

 

 

나의 소득 확인하는 방법 👆🏻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기존 대출상품 (버팀목대출)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 소득요건 완화: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자산조건: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 소득별 금리: 7억 5천만 원 이하는 1.1~2.3%, 7억 5천만 원 초과는 2.3~3.0%
구분 기존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조건 6천만원 이하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조건 3억6천1백만원 이하 3억6천1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7억5천만원 이하) 1.2~2.4% 1.1~2.3%
소득별 금리 (7억5천만원 초과) 해당없음 2.3~3.0%

 

 

자산 (주택 공시지가, 차량가액) 조회 방법 👆🏻

 

 

신청방법

✅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은 인터넷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여건이 안되시는 분 들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에 [주택담보대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개인정보-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대출신청을 끝냅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특별공급 우대사항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공급

1. 혜택

2024년 3월부터 민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경쟁자와 동일순위일 경우 신생아 가구 청약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2.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소득조건은 기존의 대출상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공공임대

1. 혜택

2024년 3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면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해서 공급합니다.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신생아 출산가구를 우선해서 지원합니다.

2.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소득조건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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