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가구에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에 한해 정부가 특례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소득기준이나 금리가 일반대출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꿀 대출입니다. 대출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출산 지원정책의 하나로 신생아를 출신 하면 주택구입,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추가로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특계 전세자금 대출로 두 가지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대출상품(디딤돌대출)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 소득요건 완화: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가액 요건 확대: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확대: 5억 원
- 소득별 금리: 8억 5천만 원 이하는 1.6~2.7%, 8억 5천만 원 초과는 2.7~2.3%
구분 | 기존 (디딤돌 대출) | 신생아특례대출 |
소득조건 | 7천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자산조건 | 5억6백만원 이하 | 5억6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8억5천만 이하) |
1.85~3.0% | 1.6~2.7% |
소득별 금리 (8억5천만 초과) |
해당없음 | 2.7~2.3% |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기존 대출상품 (버팀목대출)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 소득요건 완화: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자산조건: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 소득별 금리: 7억 5천만 원 이하는 1.1~2.3%, 7억 5천만 원 초과는 2.3~3.0%
구분 | 기존 (버팀목대출) |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
소득조건 | 6천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자산조건 | 3억6천1백만원 이하 | 3억6천1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7억5천만원 이하) | 1.2~2.4% | 1.1~2.3% |
소득별 금리 (7억5천만원 초과) | 해당없음 | 2.3~3.0% |
신청방법
✅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은 인터넷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여건이 안되시는 분 들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에 [주택담보대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개인정보-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대출신청을 끝냅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특별공급 우대사항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공급
1. 혜택
2024년 3월부터 민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경쟁자와 동일순위일 경우 신생아 가구 청약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2.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소득조건은 기존의 대출상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공공임대
1. 혜택
2024년 3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면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해서 공급합니다.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신생아 출산가구를 우선해서 지원합니다.
2.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소득조건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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