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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유숙박업 사업자등록 신청, 세금계산 방법

by 1% 2023. 5. 17.

공유숙박 사업자란 일반인이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숙박공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유숙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인은 온라인 중계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 및 사용하게 장소를 제공합니다.

 

 

공유숙박업-사업자등록-신청-세금계산-방법
공유숙박업 사업자등록신청과 세금계산방법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고유숙박 업종의 추가구비서류

-도시지역 :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 숙박공유업의 업종코드: 551007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검토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이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과

간이과세 적용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함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x 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구분 10만원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10만원이하이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발행가맹점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때 발급해야함
일반가맹점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때 발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때 발급해야함

※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부과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첫 번째 발행요청을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하고, 두 번째 발급요청을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추가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급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6개월씩 과세기간으로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년의 과세기간을 한 번에 신고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1.1.~6.30. 1.1.~6.30. 6개월분 매출액 7.1.~7.25.
제2기 7.1.~12.31. 7.1.~12.31. 6개월분 매출액 다음해 1.1~1.25.
간이관세자 1.1.~12.31. 1.1.~12.31.12개월분 매출액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하는 경우

직전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 = 공급대가 x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3.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갖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조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 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 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사업을 해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통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내용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2.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한 사업자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수경비율)

 

 

3.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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