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가 각 해당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간 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입기간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중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구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간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해당연도의 3월31일까지 |
병원, 동물병원, 약국 | 요건이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 |
소비자 상대업종인 법인사업자 | 요건이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가입기간 내에 가맹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가맹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납부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납부합니다.)
※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 x 1%
1개월 이내 가입하면 50% 감면됩니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지연가맹(미가맹) 불이익
현금영수증 지연가맹(미가맹) 불이익으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바로 가입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2. 상단 메뉴바에 있는 [조회/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있으면 아래에 보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세요.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신청 및 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연락가능한 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고 승인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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