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도장을 등기소에 등록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작성되어 있으며, 법인의 중요한 거래 시에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카드, 사용 용도, 인감과 사용인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중요한 서류로, 법인의 공식 도장인 법인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법인의 기본 정보인 법인명,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성을 확인하고 거래 등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등기소나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요청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용 용도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직접 방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됩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1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 대표자 방문 시: 법인인감카드, 수수료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수수료)
※ 법인인감카드의 경우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방문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등기소 방문 발급 시 1200원, 무인발급기 발급 시 1000원입니다.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무인발급기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신규 발급 시 무료이며, 재발급은 5,000원이 발생합니다.
1. 발급방법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법인 관할 등기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 대표이사 직접 신청 시: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재직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인감과 사용인감 차이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 관련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을 사용하고, 직원이 처리하는 영업 관련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등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정부 제출용이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계약은 인감도장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한 경우나 기타 일상적인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1.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2.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법인 명의 통장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자주 묻는 질문
1. 대표가 2명이면 법인 인감도장은 몇 개를 만들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별로 법인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 도장은 인영에 특정한 무늬(비표)로 구별됩니다.
2.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도장의 효력과 용도는 동일한가요?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도장의 효력과 용도는 동일하나,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효력을 인정받지만, 사용도장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으로 개인이라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법인은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효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법인 사용도장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법인 사용도장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효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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