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과 구비서류, 경정청구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셔서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무주택으로 매월 월세를 부담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연말정산을 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은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 주택이 월세세액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자일 경우 총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한인 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차 명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야 합니다.
-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인 85㎡ 크기를 넘지 않는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이 해당됩니다.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혜택
월세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연간 750만 원입니다. 월세세액공제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에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월세를 송금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월세세액공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최대 5년 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환급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명서류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월세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 외국인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개정으로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구입하 경우 주택 구입 전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이어야 되므로 연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월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시원의 경우에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고시원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세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월임대료를 지급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 기숙사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사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이 되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하고 따로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인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나요?
안됩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모두 같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안 한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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