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고와 다르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후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 없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보다는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어 퇴사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경우에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고 인한 회사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 청년. 장년 인턴 관련 지원 제한
- 고용노동부 점검(권고사직이 다수 발생할 경우)
✅ 퇴사하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회사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취득. 상실신고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직서 보관: 퇴사 직원의 사직서는 서면으로 요청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직서를 잘 보관합니다.
근로자의 대처 방법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권고사직이나 일반 사직서나 절대로 싸인을 먼저 해서는 안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문자, 통화내용, 카톡 등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회사 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되며, 명예퇴직이나 일신상 사유라는 내용은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의 증거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일 경우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인데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제출을 거절해야 됩니다. 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하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퇴사)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일당 최소 61,500원~최대 66,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자발적인 퇴사
-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측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에 퇴사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사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거짓으로 권고사직에 체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단위기간 180일에 해당하는 근무일수는 약 210일 이상입니다. 고용보험 납부일을 계산할 때, 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 한 직장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고려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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