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는 인터넷을 접속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자동계산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미리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계산해 볼 수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아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바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퇴사하면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로 지급됩니다. 상세한 지급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일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해당 없음)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구직등록)
본인이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2.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상용근로자)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조기취업을 하거나 다치거나 훈련연장이 필요하는 등 자세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신청은 인터넷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우리 지역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고용복지센터 찾기✅
✅워크넷에서 구직등록(구직신청) 하러 가기 ----클릭하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대기기간을 마치고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일정한 소정급여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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