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기관 등 중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공문서로, 개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과 그들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형제자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이 문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결혼, 입양, 법적인 절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인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약관동의에 체크를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을 클릭하여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에 필요한 정보 부분을 체크합니다.
4.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연말정산이나 은행, 법원에 관련된 일에 사용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에는 상세증명서와 전부공개에 체크를 하고 발급해야 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출력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못할 때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지 못할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우리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른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발급: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 주민센터 발급: 1,000원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발급신청 시 미리 [면제 대상자] 임을 밝히고 발급신청을 하시면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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